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입지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71, 2013.11.26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의 입지가 가능한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