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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지 또는 공원 이외에 도로(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신설)가 가능한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33, 2014.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고,

영 제42조의2제2항1의2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지 또는 공원 이외에 도로(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신설)가 가능한지?
A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를 초과하는 경 우는 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10만㎡ 이하인 경우는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까지 보전관리지역을 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 제42조의2제2항1의2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의 취지는 보전 목적인 보전관리지역의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녹지 공원 등으로 계획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된 보전관리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계획할지 여부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권 자인 귀 기관에서 관련 법령(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등), 상위 도시기본 계획,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 및 구역 특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733,  2014.1.2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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