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지 또는 공원 이외에 도로(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신설)가 가능한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33, 2014.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고,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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