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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 및 수립 이전에 토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568, 2013.03.05

가. 해당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토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제51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그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 기 위해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있으나,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 등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서 건축 등을 위한 토지조성을 미리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도시정책과-1568,  2013.03.05)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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