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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농림지역에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지역외 농림지역에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동 구역에서 행위가능한 제조업 업종은 무엇인지? 해당 지역이 대부분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임으로 “임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A
질의1에 대한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제51조제3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용도지역 지구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법에 용도지역(지구) 변경(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동시 입안 및 절차 이행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 산업 유통개발지구 지정과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개발의 규 모 종류 위치 내용 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지정사유 개발내용 구 역경계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시에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주민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입안만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행 여부는 귀 시에서 주민이 신청한  사항을  참고하되 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 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1-2-1에 따르면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과 근로자 주택, 물류정책 기본법 에 따른 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물류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대규모점포, 기타 농어촌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0(5)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 입안하는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시의 해당 부지가 농림지역임을 고려하면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시설이 허용될 것이며, 질의처럼 임업을 위한 시설로 제한할지 여부는 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 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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