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도로)등의 부지제공 시 용적률 완화 규정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자가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사업승인)권자가 도로의 연속성 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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