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797, 2012.1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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