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란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보상비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 등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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