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란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보상비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 등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 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란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공사비와 그에 부수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시의 도시 계획조례에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