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058, 2004.03.04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한지?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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