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979, 2004.04.14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 하고자 할 때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제한 변경(7층→15층) 또는 최고고도지구의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영 제30조 각호의 용도 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팀-1979,  2004.04.14)

문의처 : 도시정책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