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979, 2004.04.14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 하고자 할 때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제한 변경(7층→15층) 또는 최고고도지구의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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