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업지역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보다 초과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91, 2013.11.27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지자체 조례에 해당)에서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는 용적률 500%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234㎡)보다 초과하여 제공(ex, 302㎡) 할 경우 일정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동 도시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500%이하 의 비율보다 완화(ex, 505%)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