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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02, 2012.08.31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아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된다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도시정책과-5602,  2012.08.3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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