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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와 인접한 산업단지간 공동건축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977, 2014.04.1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와 인접한 산업단지간 공동건축 가능 여부(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 ’14.3.20)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이한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및 사용목적이 동일한 경우 공동건축 허용

* 대상 부지는 동일한 제품 생산용지로 활용중이나, 일반산단과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로 각각 계획 운영되고 있어 공동건축 제한(공장증설 애로)
A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內에서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 등의 계획 수립 후 그에 맞게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당해 구역의 기반시설계획 용량에 부합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의 취지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연접한 토지와의 공동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정책과-2977,  2014.04.1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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