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포함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47, 2014.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A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에는 기 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 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도록 하고 있고,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별첨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4-1 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의 주요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서, 기 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사업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 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계획 조서(시행지침 포함, 이하 같음)·계획도면을 함께 첨부하고, 계획설명서 는 고시하지 않고  않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승인

따라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조서, 계획도)를 보조하는 상세 설명 자료인 계획설명서를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게 되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경직적 운영을 초래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는 계획도와 계획조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설명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의 내용이 불 명확하여 그 입안·결정 취지 등을 파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7647,  2014.09.26)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