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원형지내 공작물의 공사계획도면 없이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이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1, 2012.2.7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원형지 공급을 받은 한국토지신탁회사가 보강토 옹벽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건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원형지내 공작 물의 공사계획도면 없이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이 「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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