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및 토목설계업 체에 의뢰하지 않고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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