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내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임야에 골재생산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공업지역내 임야를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지내에 절토에 따라 발생하는 암반에 대하여 골재생산을 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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