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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공업지역내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임야에 골재생산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공업지역내 임야를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지내에 절토에 따라 발생하는 암반에 대하여 골재생산을 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토석채취) 단서의 규정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주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공장부지 조성)이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시 구비서류(동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서류 등)에 채취할 토석의 추정 물량과 반출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허가권자가 이 내용을 알고 허가를 한 경우라면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목적이 토지의 형질변 경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허가신청내용 등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채취가 모두 주목적인 경우에는 2개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여 같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고 봅니다.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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