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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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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