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경미한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없이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7, 2010.01.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6호가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으면서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몇 일씩 경미한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없이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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