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내 양어장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형질변경 없이 일반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관리지역에서 농지를 양어장부지로 농지전용(5년경과)한 후 지목이 양어장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토지형질변경(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이 수반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 때문에 또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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