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470, 2012.12.26
현재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는?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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