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가 필요없는 단순 매매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5호을 적용한 기반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 가능한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86 , 2012.09.04
사실상 개발행위가 필요 없는 단순 매매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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