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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설계기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692, '09.11.30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평지와 산지에 적용되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한 질의
A
도시계획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12조제2항에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그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 안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내에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6692,  ’09.11.30)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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