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199, 2012.4.8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해당지역 면적이 개발행위허가 규모(1만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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