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591, 2012.3.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계획관리지역, 43,000㎡)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의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3의2에 따라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 포함)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5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중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대도시인 경우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공장설립과 관련 하여 산집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대도시인 경우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1591,  2012.3.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