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591, 2012.3.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계획관리지역, 43,000㎡)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의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3의2에 따라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 포함)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5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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