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48, 2011.04.19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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