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14, 2012.5.30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 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6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준공검사 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가 허가내용(개발행위허가기준,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해방지ㆍ오염방지ㆍ환경ㆍ조경 등에 대한 조치조건 등)대로 완료된 때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별개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준공처리 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414,  2012.5.30)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