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14, 2012.5.30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 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