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른 사유로 허가제한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78, 2011.03.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총 5년간 제한)된 경우, 다른 사유로 다시 신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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