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호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 범위 안에 창고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239, 2011.11.15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 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 범위 안에 창고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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