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939호, 2013.7.1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물류 창고)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 교통광장 해제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등 도시·군계 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지 하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도로법」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법」에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법」에서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2939호,  2013.7.17)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