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위배 여부(2)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5 , 2012.08.09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기존 수도권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관로를 설치하여 각각 무상귀속 시키고자 할 경우 기존의 관로시설면적(36,709㎡)과 대체 관로시설면적(28,749㎡) 이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기존의 관로시설면적(7,960㎡)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귀속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5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