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인 국공유지가 당초 인 허가시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되지 않고 사업이 준공예정이거나 준공된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590 , 2012.0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인 국공유지가 당초 인 허가시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되지 않고 사업이 준공예정이거나 준공된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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