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16, 2013.10.31.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이하 “제조업소”라 함)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