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도로’ 의미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2, 2013.0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라 함.) 별표4 제2호 사목의 규정 중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도로의 의미가 개설 완료된 도로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예정도로 중 일부(너비 4미터)만 개설되어 있어도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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