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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도로’ 의미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2, 2013.0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라 함.) 별표4 제2호 사목의 규정 중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도로의 의미가 개설 완료된 도로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예정도로 중 일부(너비 4미터)만 개설되어 있어도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사목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한 최소한의 너비 규정임을 감안할 때

질의의 경우 중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62,  2013.01.1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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