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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입지 기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공장의 업종코드 203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제조업)로 건축용 바닥재[반고상(반액상)]  생산업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처럼 원재료인 에폭시수지[반고상(반액상)]에 부원료인 탄산칼슘(고체)을 혼합(물, 용제류 미사용)하여 건축용 바닥재[반고상(반액상)]를 생산하는 것은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장의 원료, 제조공정 및 생산물의 종류 등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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