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특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65, 2012.07.20
가.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기존 건축물(제조업소, 건폐율ㆍ용적률 30%) 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관련)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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