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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기존건축물의 특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65, 2012.07.20

가.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기존 건축물(제조업소, 건폐율ㆍ용적률 30%) 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관련)
1) 건축면적 증감 없이 옆 대지를 포함하여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2) 일부 건축물을 멸실하여 기존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이내로 변경 할 경우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3)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개축을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나. 관리지역 당시 건축허가 및 착공(제조업소, 건폐율ㆍ용적률 30%)한 건축 물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국토계획법 제31조 관련) 1)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제조업소라도 건축착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허가받은 범위(건폐율ㆍ용적률, 건축면적)내에서 둘 이상의 건축물이 계획된 하나의 허가지를 둘 이상의 허가지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2) 둘 이상의 허가지를 하나의 허가지로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A
질의 “가”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이 기존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건축허 가  등을  받았더라도 기존 건축물 부지를 지적 분할 및  합병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지적 분할 및 합병 후 종 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용도지역에서 의 건축제한 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사업이나 공사 중 발생한 부득이한 변경에 대해서도 기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기 허가받은 기존 부지를 분 할하거나 인근 부지와 합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4665,  2012.07.20.)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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