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공장)의 특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964, 2013.03.19
기존 용도에 따라 ‘98년에 공장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벙커C유 보일러 시설한 것을 비용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대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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