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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62, 2013.02.12.

하나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2,252.6㎡), 준주거지역(11,107.1㎡)에 걸쳐 있고,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247㎡, 준주거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1,712㎡이며, 건축물이 일반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구역(미관지구,  방화지구)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폐율ㆍ용적률 산정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기준에 맞게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로 봐서 가중평균 해야하 는지 여부
A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같 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 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 용하여야 하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관지구에서는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용도지역에서 규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처럼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다면 대지 전부에 대하여는 미관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므로 건폐율ㆍ용적률은 각각의 용도지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1062,  2013.02.12.)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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