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62, 2013.02.12.
하나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2,252.6㎡), 준주거지역(11,107.1㎡)에 걸쳐 있고,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247㎡, 준주거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1,712㎡이며, 건축물이 일반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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