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5, 2013.01.25.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A, B대지를 각각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 B대지를 합병(일반상업지역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시 A대지와  B대지 기존 부지는 변동없이 A대지와 B대지 양지상에 한동의 건물을 건 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사항을 변경(설계변경)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이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 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 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 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아울러,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11292호, 2012.02.01.〉제6조(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2012.08.02.)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사항 변경(설계변경) 할 경우 현재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35,  2013.01.25.)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