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5, 2013.01.25.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A, B대지를 각각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 B대지를 합병(일반상업지역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시 A대지와 B대지 기존 부지는 변동없이 A대지와 B대지 양지상에 한동의 건물을 건 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사항을 변경(설계변경)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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