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44, '09.04.16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중 2층 전체가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되어 터미널 운영에 지장이 있는 실정인 바, 2층 근린생활시설(1,225.45㎡) 및 관람집회시설(724.23㎡, 예식장)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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