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269, 2013.06.1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심의조서,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결과통보 공문)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113조의2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의록만 해당되므로 심의자료는 사본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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