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950, 2011.03.3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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