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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폐기물처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환경팀-1404, '05.11.2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할 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동조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위 규정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동법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 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업 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1404,  ’05.11.25)

문의처 : 도시환경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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