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소매점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일반상업지역 내 1985.02.14.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 중 1층(위락시설) 146.17㎡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지하층(근린생활시설) 146.59㎡를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 신청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 가능한지 여부.[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9 제1호 카목]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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