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대상토지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3651, 2004.07.0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시설결정대상토지의 80%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재원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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