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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기간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596, 2004.02.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열람기간중의 국·공휴일은 제외하여야 하는 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기간중 국·공휴일의 제외여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 제155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따른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ㅇ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59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하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동기간내 국․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도 산입되고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만 그 익일로 만료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팀-596,  2004.02.10)

문의처 : 도시정책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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