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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및 답변 재구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동 사항이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재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결과 당초의 도시관리계획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민 재공고를 이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고 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의의와 필요성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에 그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반영하여 신청 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22조제5항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2두11164, ‘15.1.29선고)이 있었습니다. 

 ㅇ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을 준용하여 다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열람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및 답변 재구성〉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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