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및 답변 재구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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