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703, 2016.08.0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1조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사업시행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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