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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른 의제의 범위 및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동시 입안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588, 2018.04.17

  가.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의제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른 철도시설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제는 되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철도시설 결정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A
 ㅇ (질의 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포함)하려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역·지구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와 지역·지구등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등 지역·지구등이 변경될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나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의제가 불가합니다.

  ㅇ 따라서, 철도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의제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결정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경 결정이 필요합니다.

  ㅇ 아울러, 계획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3-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가급적 동시에 입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 계획을 별도로 입안·결정하되,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하게 변경 결정하여 계획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3588, 2018.04.17〉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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