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사용승인 이후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29호(2017.07.07)
○○시가 공공시설(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시(200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종래 공공시설(도로, 하천)의 무상귀속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준공 시 일부 면적 변경사항(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2003.10.7.)하였음. 약 13년이 경과한 현재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가 가능한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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