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자체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434호(2016.10.08.)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에 따른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경우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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