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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자체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434호(2016.10.08.)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에 따른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경우

2) 매수청구자가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신축을 검토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부분만 허용되는 것인지, 필지 전체가 허용되는 것인지?
A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하였음에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며,

2) 이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국토계획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건축법령 등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개별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1434호(2016.10.0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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